용인시 신축 아파트, 입주 즉시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
용인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제는 입주와 동시에 단지 내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요.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주민공동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덕분에 용인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즉시 이용하며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 기존 불편함과 용인시의 선제적 조치 배경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막상 경로당이나 피트니스센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공간은 떡하니 마련되어 있는데, 필요한 가구나 집기류가 준비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던 때가 많았을 거예요. 용인특례시청 바로가기 ⚠️ 기존 문제점 공간만 확보 : 아파트 건설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어도, 주민공동시설은 단순히 공간만 확보된 채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용 지연 : 경로당의 주방용품, 작은도서관의 책,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시설 이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주민 실망 :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동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컸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피트니스센터가 텅 비어있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한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용인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설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는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고, 분양 계약 시 약속된 편의 시설을 입주와 동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랍니다. 💡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집기류 설치 의무화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새로운 기준은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